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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아청법), 특수절도 - 1,2,3,5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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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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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의뢰인이 술자리에서 만난 또래에게 스킨십을 하였고, 이후 만취한 행인의 지갑을 훔쳐 강제추행죄로 고소 당하고 특수절도 혐의로 송치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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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미성년자로, 중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음주나 흡연 등 미성년자로서 하면 안 될 일을 친구들과 어울려 종종 하였다고 합니다. 이 날도 마찬가지로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졌는데, 지역의 다른 학교에 다니는 처음 보는 여학생이 보이자 의뢰인은 접근하여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같이 즐겁게 떠들고 웃는 분위기가 계속 되자 의뢰인은 상대방도 마음이 있을 거라 짐작하고 키스 등의 스킨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학생은 만취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며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나 사건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의뢰인은 술자리를 끝낸 뒤 친구들과 함께 거기를 쏘다니다가 취한 행인을 발견하고 그의 지갑을 훔쳐 내용물인 수 백 만원의 현금을 나눠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는 적발되어 특수절도 혐의로 송치되었고, 그 여학생은 의뢰인은 강제추행으로 고소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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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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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범죄로 인한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행위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이제까지는 선도와 교육의 관점에서 접근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청소년 사건이라 하더라도 성범죄로 분류되면 상당히 중한 처분(소년원 입소 등)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만으로도 상당히 중한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 더해 특수절도죄라는 큰 잘못을 추가로 저지른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스스로도 소년원 입소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 변호인단은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의뢰인의 평소 행실, 당시의 상황, 본 건 이후의 여러 정황 등을 최대한 유리하게 구성하여 재판부에 어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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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재판부는 본 변호인단의 의견이 일견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1,2,3,5호 처분만을 내렸습니다. 결국 의뢰인 학생은 큰 선처를 받아 소년원에 가지 않고 가정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청소년 사건은 정해진 양형기준이 없기 때문에 대응 및 변론에 따라 처분의 편차가 큰 편입니다. 청소년이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