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Success case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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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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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이 교제하는 여자친구와의 성관계를 촬영한 뒤 헤어졌으나 이것이 유포될 것을 우려한 여학생의 가족이 고소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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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동갑인 여학생과 연애를 하였습니다. 둘의 사이는 금세 진전되어 성관계를 맺을 정도로 가까워졌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관계를 할 때마다 의뢰인은 여자친구와의 성관계를 휴대폰으로 촬영하였습니다. 동의 하에 이루어진 일이고 어디까지나 재미를 위해 한 일이었으므로 의뢰인은 촬영 후 영상을 곧바로 지워왔습니다. 
그러다 둘은 헤어지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그 후에 일어났습니다. 주변에 둘의 성관계에 대한 소문이 도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여학생 측의 부모님은 의뢰인이 영상을 아직 갖고 있고 이것을 유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자신이 성관계 사실을 퍼뜨린 것도 아니고, 영상 역시 모두 지워 온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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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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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일명 '몰카' 범죄의 경우,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할 경우 성립합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동의하였다’는 점을 피의자 및 피고인이 입증하여야 하고, 이러한 동의가 녹음 등의 증거자료로 남아 있지 않다면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아직 미성년자 청소년임에도, 카메라이용촬영이라는 성범죄자로 낙인찍힐 우려가 큰 상황이었습니다. 동주 내일Law의 변호인단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전 여자친구와의 대화를 이어갔고 성관계 시 영상을 촬영한 것이 두 사람의 동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소명해냈습니다. 이를 비롯해 의뢰인이 불측한 소문에 어떤 식으로도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며 카촬죄 무고를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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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의 변호인단의 조력을 받아 의뢰인은 수개월간의 수사과정 끝에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통상 성범죄의 경우 합의가 전제되지 않는 한 기소유예 처분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본 사건은 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기소유예 처분이 이루어 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사례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