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Success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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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처벌 가해 무혐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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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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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는 사랑과 보호를 받아야 할 아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신체적 상처를 남기기 때문에 처벌의 수위도 매우 무겁습니다. 형사적인 처벌은 물론 자격증이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 민사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하여 별도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대와 훈육의 모호한 경계로 훈육이라 생각하고 한 행동이었음에도 아동학대로 인정되어 억울하게 처벌 받는 경우가 적잖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동학대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여 있었던 의뢰인께 조력해 무혐의를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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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로운 어린이집으로 인사발령을 받게 된 보육교사 의뢰인 A씨
2. 발령 후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해당 아동의 학부모가 아동학대 혐의로 의뢰인 A씨를 신고
3. 아동학대 혐의로 처벌 위기, 전문가의 법적 조력이 절실한 상황

의뢰인 A씨는 보육교사였습니다. A씨는 새로운 어린이집으로 인사발령을 받게 되었고 새로운 어린이집에서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근무 후 한달정도 지났을 때 A씨가 근무하는 어린이집의 원생 학부모가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를 하게 됩니다. 
해당 어린이집 원생을 방치하고 정서적인 학대를 했다는 것이 신고의 이유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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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금지행위)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6.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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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체적 사건경위 및 사실관계 파악
2. 수사기관의 조사 전 사전미팅 진행으로 진술 내용과 방향성 설정
3. 수사기관 조사 동행
4. CCTV영상 분석 및 주변 교사들의 탄원서 등을 통하여 의뢰인 A씨의 무혐의 주장

의뢰인 A씨의 경우 해당 아동을 방치한 적이 결코 없으며 정서적 학대 행위 또한 한 적이 없다며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함께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해당 아동의 학부모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정서적 학대 행위는 정당한 훈육 행위에 해당하는 부분이었으며 방치 행위는 없었다는 점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조사 전에 사전미팅을 통하여 구체적인 진술의 내용과 그 방향성에 대하여 함께 논의하였으며 조사 과정에도 동석하여 의뢰인 A씨가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해당 어린이집의 CCTV영상을 확인하는 것은 물론 의뢰인 A씨의 행위가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아동 교육과 관련된 전문 자료 등을 통하여 입증하였습니다. 주변 보육교사들의 탄원서 또한 확보하여 의뢰인 A씨의 무혐의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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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혐의에 관련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어 형사적 처벌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보육 교사 자격증 또한 지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