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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재범) -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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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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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수 차례 절도를 저질렀던 중학생 의뢰인이 차량 절도로 큰 위기에 빠졌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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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중학교에 재학중으로, 흔히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는 사춘기를 겪으면서 가정과 학교 안팎에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중이었습니다. 그런 의뢰인은 올바른 생활이 어려웠고, 자연히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해선 안 되는 일에 손을 대게 되었는데요. 바로 절도였습니다. 시작은 문방구 등에서 작은 물건들을 훔치는 것이어서 훈계나 가벼운 처벌만을 받았지만, 점점 그 규모가 커져갔습니다. 이로 인해 과거 몇 번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쉬이 범죄를 끊지 못하고 결국 친구들과 함께 '자동차 털이'에까지 손을 뻗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동종 범죄 전력 때문에 이전과는 달리 소년원 입소 등 훨씬 무거운 처벌을 앞두게 되었고,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에 마지막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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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31조> 특수절도

1.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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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전담센터 내일로의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학생과 부모님과 면담을 마친 후 심리기일에 참석하였고, 학생또한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깨닫고 오열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였습니다. 소년원 입소는 사실상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며 문제는 그 기간임을 부모님께서도 인지하고 계셨을 정도로 중한 상황이었습니다.
판사님께서 6개월 이상의 장기간 입소 처분을 준비하고 오셨다는 말씀을 하셨으나,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은 최선을 다해 변론을 펼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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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도 의뢰인은 소년원 1개월의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약속하며 의뢰인은 처벌을 받아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