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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공갈, 모욕 - 1,2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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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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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학생이 유튜브에서 일어난 언쟁에서 성적인 모욕을 하고 계정을 추적해 상대 학생에게 협박과 공갈을 가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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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평소에 유튜브를 자주 이용하였는데요. 단순히 동영상만 시청하는 것이 아니라 댓글을 다는 일도 자주 하였다고 합니다. 그날 역시 의뢰인은 학교에서 돌아와 유튜브 동영상을 보았는데, 평소 자신이 관심을 갖고 있던 분야에 대한 영상이 알고리즘에 떠 시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입장에선 내용이 매우 엉터리라고 여겨졌고, 이와 관련된 댓글을 이어가다가 해당 영상의 업로더인 유튜버와 싸움이 붙었습니다. 이 갈등이 심화되며 의뢰인은 상대에게 성적 모욕이 담긴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의뢰인은 상대의 계정 활동을 추적하여 상대의 실명 등을 알아내었고, 피해 학생에게 신상을 퍼뜨리겠다는 등의 협박과 공갈을 가하였습니다. 피해 학생은 의뢰인은 고소하였고, 경찰 조사에 변호사 없이 부모님과 함께 임한 의뢰인은 반성 없는 태도와 변명으로 일관하였습니다. 그 조사는 법원에 송치되었고 법원에선 의뢰인이 반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시켰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의뢰인의 가족은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를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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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 350조> 공갈

1.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311죄> 모욕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을써 성립하는 범죄. 모욕죄에 대해서는 명예감정을 해칠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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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사건은 미리 변호인을 선임하였더라면, ‘소년분류심사원’ 혹은 ‘소년원’ 입소와 같은 최악의 경우를 피할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 등에서는 ‘별일 아니다, 봉사활동만 하면 마무리 될 것이다’라는 식으로 이야기 하여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고 있다가 인신구속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에도, 수사과정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적절한 대비가 있었더라면 이와 같은 일이 없었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결국, 청소년전담센터 내일로는 소년사건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학생을 위해 최선을 다해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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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학생을 부모님에게 위탁하는 가정위탁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