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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청소년 유사강간죄 -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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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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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입니다.
오늘은 당소에서 실제 해결한 성공사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당소를 찾은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남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현재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되어 있었고, 형사고소 또한 진행되어 있었는데요. 죄목은 유사성행위, 즉 유사강간 범죄자로 지목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자칫하다간 형사처벌을 받아 전과가 남을 수 있을 뿐더러, 소년보호처분을 받더라도 단기소년원에 입소하거나 장기소년원까지 입소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는데요. 피해자측이 '억지로 강요하여 어쩔 수 없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더욱 문제가 된 사안이었죠. 
결과적으로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검찰측에서 무혐의로 불기소처분을 하여, 공판조차 열리지 않게 되었는데요.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당소가 어떻게 조력하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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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남자)와 B(여자)는 친구관계
2) A와 C(남자)는 친구 관계
3) B와 C는 서로 헤어진 전연인 관계
4) B와 C는 헤어진 사이였으나, B는 아직 C에 대한 마음이 남아있는 상황
5) A는 C의 정보를 알고 있다고 하면서, B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져줄 것을 부탁함
6) B는 C의 정보를 얻는 대신 성행위를 승인함
7) 이후 이 사실이 발각되었고 B의 학부모는 A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으며, 형사고소 진행

A와 B는 초등학생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함께 그림학원을 다니는 등, 매우 친밀한 사이였는데요.
그러던 중 B에게 연인 C가 생기게 되었고, C는 A 또한 잘 알고 지내는 친한 형과 동생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인들이 그러하듯 B와 C는 헤어지게 되었는데요. 이후 B는 A에게 전연인인 C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A는 B에게 그렇다면 본인의 성기를 만져줄 것을 요구하였는데요. B는 이 요구에 응하게 되었고 C에 대한 정보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이 사실을 알게 된 B의 부모측은 A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고, 이윽고 A를 형사고소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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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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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위에 강제성이 있었는지 확인
2) A와 B 모두 미성년자라는 사실 확인
3) 성행위 이후 A와 B가 서로 친하게 지냈다는 사실 확인
4) 아청법 상의 '위계 또는 위력'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 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는 우선 성행위에 강제성이 있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유사성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이 존재해야 합니다.
다만 최근 판례의 태도는 꼭 폭행이나 협박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원하지 않았음에도. '강제성'이 있었다면 성범죄로 인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B의 행동은 강제성이 없었다는 것을 확인해야 A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었죠. 
A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하여 당소는 A와 B 두 사람 사이에 평소 오간 카톡과 문자 등의 메신저 내용과, 서로 성행위를 한 이후의 카톡이나 문자 내용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해당 문자를 통해 서로 친밀한 관계라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죠. 
또한 두 사람의 연령이 미성년자라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형법을 살펴보면, 아무리 동의하에 한 성적 행동이라 할 지라도 만 16세 미만과 성인이 성행위를 했다면 형사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A와 B의 경우 중학생으로써 만 16세 미만이었으나, 두 사람 모두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였기에 동의하에 한 성적 행위는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7조에서 '위계 또는 위력'으로 성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A가 B를 속인 부분은 없었기에 위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웠으며, A가 B에게 강제성을 띈 것도 아니었기에 위력도 있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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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의 조력 결과, 검찰 측에서는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무혐의라는 이유 때문이었죠. 덕분에 의뢰인의 사건은 재판이 진행되지도 않았으며, 당사자 사이에 합의금이 오고간 것도 없이 원만하게 해결되었습니다.

현재 자제분이 청소년으로써 유사성행위 문제로 형사고소를 당한 상황이시라면, 두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강제성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를 입증하는 증거자료는 무엇인지 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설령 학생측이 수치심과 죄가 되지는 않을까 싶은 마음에 카톡이나 문자를 모두 삭제했다 해도 복구기술을 통해 모두 복원할 수 있으니 걱정마시고 우선 전문가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소의 경우 10년 가까이 된 경력의 대한민국에 내로라하는 학교폭력, 형사전문 변호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내 아이의 미래가 걱정된다면, 당소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