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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청소년 재물손괴, 폭행, 특수협박 보호처분 1,2,3호 선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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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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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소를 찾아온 의뢰인은 올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당한 것은 물론 피해학생측이 형사고소까지 한 상황이었습니다.
단순히 보호처분을 받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아 전과까지 남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는데요. 가해학생은 ‘폭행, 재물손괴, 특수협박’ 건으로 고소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분쟁해결전담센터가 조력한 결과, 전과가 남지 않는 보호처분으로 사건이 해결된 것은 물론, 낮은 징계처분인 1,2,3호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래에서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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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와 B는 친구사이
2. 대화를 하던 중 A는 B를 주먹으로 때리며 B의 책을 발로 짓밟아 찢음
3. A는 친구들과 함께 B에게 맞은 사실을 신고한다면 더 혼줄을 내주겠다 협박
4. B는 A를 학교폭력으로 신고 및 형사고소

A와 B는 초등학교때부터 알고 지낸 친한 친구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가정사는 물론, 모든 비밀을 공유할 정도로 친밀한 사이였는데요.
두사람은 중학교는 물론, 고등학교까지 함께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친하다보니 함께 어울려다니는 친구들 또한 비슷하게 되었죠. 그러다 고등학교 1학년, A는 좋아하는 여학생이 생겼는데요. 두 사람은 동아리 활동을 하며 쉽게 친해졌고, 결국 연인사이가 되었습니다. B또한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A는 B에게 연애고민을 털어놓는 등 여전히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러다 두 사람 사이에 문제가 발생한 것은 A가 사귀던 여학생 C와 헤어지게 된 후였는데요. 이제까지 A의 고민을 들어주었던 B가 이후 C와 사귀게 되면서, A는 걷잡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A만이 아니라, 함께 어울려 놀던 친구무리에게까지 들어가게 되었죠.
A는 배신감에 어떻게든 보복을 해야겠다 생각했고, 결국 학교에서 B를 찾아가 따로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불러낸 곳에는 A만이 아니라 함께 어울려 놀던 친구들도 있었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A와 B는 서로 실랑이를 하였는데요. 그러다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오른 A는 B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렸고, 결국 B는 그 자리에서 넘어졌습니다.
이후에도 A는 B의 반까지 쫓아와 B의 가방에 들어있는 모든 책을 바닥으로 떨구더니 짓밟았습니다. 이후 이 사실을 알린다면 더한 보복을 하겠다며 친구들과 B를 협박했죠.
이후 B는 집으로 돌아가 이 사실을 부모님께 알렸는데요. 아들이 학교에서 친한 친구에게 맞은 것도 모자라, 책까지 모두 찢어졌다는 사실에 B의 부모님은 당연히 분노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A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으며, 형사고소 또한 진행하게 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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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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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고를 당한 후 바로 A가 B와 B의 부모님께 사과했다는 사실 확인
2. A가 지속적으로 B에게 사과문과 사과내용을 담은 카톡을 전송했다는 사실 확인
3. A는 이제까지 학교성적최우수상장도 받는 등 모범적인 학생이었다는 사실 확인
4. A와 B의 합의 조력

해당 사건의 경우 단순 폭행만이 아니라, 재물손괴와 특수협박까지 문제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아무리 어리더라도 고등학교 3학년이라는 점에서, 소년교도소까지 갈 수 있는 문제였죠. 징역을 받게 될 경우 아무리 어리더라도 전과가 남게되어 큰 일이었습니다.
당소는 우선,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처분 정도로 끝날 수 있도록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A의 선처탄원서를 받게 되었는데요. 이제껏 교내성적우수자로 상장도 받는 등, 선생님들과 원만한 관계를 보내왔기에 담임 선생님의 선처탄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A가 신고를 당한 직후 곧바로 A 본인은 물론, A의 부모님 또한 B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전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는데요. 이후에도 계속 반성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등, 단순히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심어린 반성을 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또한 당소는 A와 B의 합의또한 조력하였습니다. 처음 B는 합의에 응할 마음이 없었으나, 당소의 설득 결과 합의를 이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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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사건을 심의하였고, A는 보호처분 중에서도 비교적 낮은 징계 조치인 1,2,3호 처분을 받고 사건을 해결 할 수 있었습니다. 전과도 남지 않은 것은 물론, 소년원도 가지 않아도 되었죠.
 
청소년의 경우 만 14세만 넘는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은 물론, 징역살이까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소년이 징역처벌을 받을 경우 소년교도소에 수감되며, 전과가 남게 됩니다.
또한 보호처분을 받는다고 해도 높은 징계처분을 받을 경우 소년원에 입소해야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전과가 남지는 않지만, 부모님과 최장 2년간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합니다.
당소의 경우 학교폭력전문변호사와 형사전문변호사가 함께 자리하고 있어, 청소년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에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몇 안되던 시절부터 청소년전담센터로 일을 해왔습니다. 당연히 전문성과 연륜, 실력이 다른 곳보다 훨씬 뛰어날 수 밖에 없죠.
현재 자제분이 청소년 학교폭력의 가해자로 신고된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당소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의 미래와 행복을 위하여, 동주가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