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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가해 학생의 폭행 후 도주 2,3호 처분과 피해학생 심리치료 및 조언보호조치 추가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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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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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인 의뢰인이 친구들과 축구공의 소유권을 두고 다툼을 벌일 때 간섭한 상급생이 이후 의뢰인을 폭행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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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초등학생인 어린이로,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안에서 친구들과 함께 축구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중부터 갖고 놀던 축구공의 소유권을 두고 언쟁이 일어났습니다. 해당 축구공은 의뢰인이 자신의 집에서 가져온 것인데 어느 상급생이 나타나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공을 자기에게 달라는 강요가 계속되었고 결국 뺏기는 듯 하였으나 마침 근처에서 아이들이 노는 것을 지켜보던 한 이웃 어른이 가해학생의 행동을 지적하고 나무라면서 접근하지 못하도록 적절히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가해학생은 자리를 떠나는 듯 했고 이를 본 어른 역시 놀이터를 떠나고 있을 때, 가해학생을 자전거를 타고 달려와 의뢰인의 얼굴을 두어번 가격한 후 곧바로 도주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의뢰인의 보호자는 학교폭력 신고를 접수했고 가해학생은 2호와 3호 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학교로부터 적절한 처벌은 물론 보호조치를 받지 못하였다며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를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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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학생이 긴급보호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7. 4. 18., 2019. 8. 20.>


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삭제  <2012. 3. 21.>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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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의 학교폭력으로 인해 의뢰인은 물리적으로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많은 피해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같은 아파트 단지에 가해학생이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에 지속적인 불안감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동주 청소년전담센터는 

1) 피해학생을 위한 학교폭력 TF팀을 구성하여 형사, 민사 등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를 배치하였고

2) 의뢰인이 편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폭력예방상담사, 상담실장 등도 함께 배치하였습니다.

3) 또한 피해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심리치료를 병행할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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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의 적절한 조치를 통해 피해 학생은 재심위원회로부터 심리치료 및 조언 보호 조치를 추가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