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Success case

성공사례

가해학생의 보복성 신고로 학급교체처분 - 집행정지 결정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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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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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히던 학생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자 가해 학생의 역신고로 똑같은 학급교체의 처분을 받은 의뢰인이 집행정지로 처분 방어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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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 의뢰인은 평소 같은 반 친구로부터 장기간 지속적인 언어폭력, 따돌림 등의 괴롭힘을 당하여 같은반 친구 A를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신고하였습니다.
결국, A는 의뢰인의 신고로 학급교체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A는 의뢰인 역시 자신에게 학교폭력 행위를 하였다면서 보복성 신고를 접수하였습니다. 
A의 신고로 피해학생 신분이던 의뢰인 역시 가해학생 신분으로 학교폭력 조사를 받았고, 이를 근거로 해당 교육지원청은 의뢰인에게도 A의 징계처분과 동일한 학급교체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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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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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학교폭력 피해사실을 신고하였지만, 상대방이 맞신고를 하면서 가해학생 지위로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에 비해 과한 행정처분이 나왔다고 판단하여 행정소송을 준비중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송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절차로서 소송을 제대로 시작해보기도 전에 처분이 집행되버릴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의뢰인은 개학 이후 학급이 교체된 상태로 학교에 다녀야 했습니다.
이럴 경우 자신의 친구들과 주변 학생들로부터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어 회복할 수 없는 피해 발생할 우려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동주는 즉시 의뢰인과 관련된 행정처분의 집행을 정지를 위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재판부에 집행정지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였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오히려 처분이 집행된다면 의뢰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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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재판부는 법무법인 동주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에 관한 판결이 나올 때까지 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학급교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