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도박, 절도, 폭행의 고등학생 의뢰인, 보호처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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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1-11본문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도박, 절도, 폭행 혐의를 받게 된 고등학생 의뢰인 보호처분 성공 ” |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고등학교 1학년으로 아래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중학교때부터 중상위권의 성적을 받고 있던 고등학교 1학년 모범생이었습니다. 그렇게 생활하던 와중 고등학교 1학년 학기초에 한 친구가 학생임에도 돈을 매우 많이 가지고 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집이 잘사나보다라고 생각했으나 너무나 궁금했던 의뢰인은 그 친구와 친해지자 돈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지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이 때 의뢰인은 친구의 입에서 충격적인 답변을 듣게 되는데요. 집이 잘사는 것이 아닌 도박을 통해 돈을 벌었다는 것입니다.
의뢰인은 너무 궁금하여 친구에게 도박하는 방법을 배워 시도해보았습니다. 처음 몇번은 돈을 따게 되었으며 이에 의뢰인은 용돈의 대부분을 넣어 시도를 하였으나 전부 잃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복구를 시도하기 위해 남은 돈으로 계속 시도하였으나 돈을 잃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실이 부모님께 알려지면 혼날까봐 두려워 친구들의 돈을 훔치기 시작하였으며 강제로 빼앗기도 하였습니다.
3개월의 시간동안 이런 행위를 반복하다가 결국 신고를 당해 걸리게 되었으며 도박 및 절도, 폭행으로 처벌의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년보호처분
1호 : 보호자 감호위탁
2호 : 수강명령
3호 : 사회봉사명령
4호 : 단기 보호관찰
5호 : 장기 보호관찰
6호 :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7호 :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 소년원 송치(1개월 이내)
9호 : 소년원 송치(단기)
10호 : 소년원 송치(장기)
- 의뢰인이 매우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자발적으로 재범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교육을 듣고 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 성실하게 행동해 온 기록과 전무한 처분처벌 기록 제출하였습니다.
-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자의 의지를 피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들과 합의에 성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