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고소당한 중학생 의뢰인 보호처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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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1-08본문
딥페이크 고소당한 중학생 의뢰인 보호처분 성공사례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딥페이크 개요
“딥페이크 혐의를 받게 된 중학생 의뢰인, 동주의 조력으로 소년보호사건 보호처분 1, 3호를 받으며 종결 성공 ” |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중학교 3학년 재학중인 남학생
딥페이크에 대한 호기심으로 동급생 사진을 합성
단톡방에서 친구들과 공유하였고 딥페이크 합성, 유포 혐의를 받게 됨
딥페이크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여 들려드립니다.)
의뢰인은 중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남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매체에서 딥페이크를 접하게 되고 호기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평소 친하게 지내던 같은반 여학생 사진을 합성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여학생의 sns 프로필 사진을 이용해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하였고 같은반 아이들 몇 명이 있는 단톡방에 이를 공유하였습니다. 이윽고 사실을 알게 된 여학생의 신고로 의뢰인은 딥페이크 아청물 제작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딥페이크 규정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 배포 등)
①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 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소년보호처분
1호 : 보호자 감호위탁
2호 : 수강명령
3호 : 사회봉사명령
4호 : 단기 보호관찰
5호 : 장기 보호관찰
6호 :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7호 :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 소년원 송치(1개월 이내)
9호 : 소년원 송치(단기)
10호 : 소년원 송치(장기)
딥페이크 조력
의뢰인은 중학교 3학년 학생이기에 만 14세 이상에 해당하여 형사재판까지 진행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에서는 의뢰인에게 성범죄 전과가 기록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조력을 제공해드렸습니다.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며 사안을 세밀하게 파악하였습니다.
저희는 피해자와 합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중재에 도움을 드렸고,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재범의 가능성이 낮다는 점, 보호자의 보호 의지가 강력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피력하며 선처를 바라였습니다.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
처벌의 전력이 없다는 점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 조력
딥페이크 결과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연구센터 내일 Law의 조력을 받아 의뢰인은 딥페이크 성범죄 사안에서 소년보호처분 1호, 3호를 받으며 사안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자칫 형사재판이 진행되었다면 성범죄 전과기록이 남아 낙인찍힐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참고로 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