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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사례 사진합성 혐의를 받게 된 고등학생 의뢰인 보호처분으로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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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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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사례 사진합성 혐의를 받게 된 고등학생 의뢰인 보호처분으로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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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불법촬영죄 사례

 

딥페이크사례 개요



“사진합성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1. 의뢰인은 평범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

2. 딥페이크에 대한 호기심으로 텔레그램에 가입

3. 수사가 시작되었고 딥페이크 사진합성 혐의를 받게 됨






불법촬영죄 사례

 

딥페이크사례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여 들려드립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 사이에서 텔레그램 딥페이크가 대화 주제가 되자 호기심을 가지게 되었고 텔레그램에 가입하여 딥페이크 방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진을 보냈고 사진합성을 하게 되었는데요.


수사가 시작되었고 의뢰인은 딥페이크 사진합성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딥페이크가 성범죄인줄 몰랐던 의뢰인은 형사처벌이 내려질 가능성까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신속히 법적 조력을 받기 위해 부모님과 함께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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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죄 사례

 

딥페이크사례 규정


제 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소년보호처분


1호 : 보호자 감호위탁


2호 : 수강명령


3호 : 사회봉사명령


4호 : 단기 보호관찰


5호 : 장기 보호관찰


6호 :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7호 :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 소년원 송치(1개월 이내)


9호 : 소년원 송치(단기)


10호 : 소년원 송치(장기)





불법촬영죄 사례

 

딥페이크사례 조력


의뢰인은 고등학생이기에 만 14세 이상에 해당하여 형사재판까지 진행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에서는 의뢰인에게 성범죄 전과가 기록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조력을 제공해드렸습니다.



  •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처벌의 전력이 없다는 점

  •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 사진합성을 의뢰한 것은 맞으나 반포한 사실은 없다는 점






불법촬영죄 사례


 

딥페이크사례 결과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을 받아 의뢰인은 딥페이크라는 무거운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년보호처분 1호, 3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