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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 미성년자 보호 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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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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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
 






사이버명예훼손, 미성년자 보호 처분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전담센터 내일 Law입니다.



인터넷은 우리에게 뗄 수 없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모든 생활이 인터넷을 통해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아침마다 노래를 듣거나 뉴스를 보면서 오는 휴대폰, 근무 중이나 게임을 할 때 쓰는 컴퓨터 등 일상이 사이버 상에 옮겨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과 다른 점은 내가 원한다면 익명성을 갖고 타인과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타인에 대한 존중이 사라진 대화가 인터넷상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이런 대화를 쉽게 아이들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


학생들 사이에서도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녀가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한 상태라면 법무법인 동주와 이야기를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부터 배운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배려’라는 책이 베스트셀러에 있을 정도로 자신을 우선하는 것도 좋지만 타인에게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을 강조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타인에 대한 무관심과 쌀쌀함이 가득한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러한 행동이 인터넷으로 오면서 사람들의 표현과 행동은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



이는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이어지게 되었으며 인터넷에서 잘못된 것을 배운 아이들도 죄를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게임이나 SNS, 인스타, DM에서 타인을 깎아내리는 말이나 성희롱으로 명예를 훼손했다면 빨리 법률 대리인과 대응방법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했기에 상대방이 선처를 처해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소년범죄에 대해 엄벌을 취하자는 입장도 있기에 방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소년범죄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기에 소년보호 처분을 받더라도 높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죄에 대해 알아보고 성립 요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명예훼손죄의 형사처벌을 알아보며 미성년자일 경우 어떤 처분을 받는지도 보겠습니다.









 

명예훼손? 소년범죄에서는 처음 듣기에



 

소년범죄에서 명예훼손은 잘 듣기 힘든 것 중 하나라고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명예훼손죄는 인스타, DM 등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많이 발생한 처벌이기도 합니다. 



명예훼손죄는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손상하는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지적하며 성립하는 범죄라고 합니다. 



 

이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사실이나 허위 사실에 따라 다른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형법 제 307조에 따라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즉, 사실을 기반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해도 성희롱, 비방 등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하여 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허위사실이라면 앞의 처벌에서 처럼 2배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요!






명예훼손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을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에서 말한 불특정의 경우 수에 상관없이 불특정의 인원이 있다면 인정되며 



 

다수인의 경우 수가 특정되어 있더라도 공연성 요건을 갖추었다는 것입니다.



 

즉, 한 사람에게만 사실을 유포한 경우라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실 적시( 허위사실이나 사실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요건입니다.



단순한 의견 표명의 경우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 적시의 경우 법에서 규정하기를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자녀가 행한 표현이 사실 적시에 해당하는지 의견 표명에 해당하는지 헷갈리신다면 사건을 많이 다뤄본 형사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요건은 명예를 훼손한 경우입니다.



​이는 가해자가 사실을 적시하였다더라도 성희롱, 비방 등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면 명예훼손죄에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를더 세부적으로 설명하자면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2011년 7월에 신설된 죄목입니다. 



이는 정보 통신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비방을 목적으로 사실을 직시하여 성희롱, 비방 등으로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비방을 목적으로 거짓을 직시하여 명예를 훼손 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과 그냥 명예훼손의 차이점을 짚어보자면 인스타, DM 등의 정보통신망의 이용 빼고는 없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에서 1:1 대화 성립될까요?




개인 간의 대화에서 성희롱, 비방 등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인터넷 게시판이나 공개 댓글 등의 공개된 공간에서 작성한 글이라면 공연성이 당연히 성립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스타의 DM 등 개개인의 대화에서도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대법원의 판례에서 한 사람에게 유포했다 해도 불특정이나 다수인에게 유포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성립된다고 봤습니다. 







미성년자 사이버명예훼손은 어떤 처벌을?


 


형법을 기반으로 받을 수 있는 처벌을 적어뒀었는데요.


​​


미성년자 우리 자녀는 형사재판을 받을 수 없으며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년보호재판은 가장 높은 처분이 10호 처분이며 숫자가 내려갈수록 낮은 처분입니다. 



8호 이상의 처분부터 소년원 송치에 해당하여 최대한 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우선, 죄가 성립하는지부터 사건을 하나씩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자신의 행동이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해도 인스타, DM 등의 SNS의 사례가 성립하는지에서 법적인 다툼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깨끗한 인터넷 환경을 만들고자 사이버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이 엄격해지고 있는 만큼 높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와 사건에 대해 명확히 살펴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대한 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가 있으며 청소년 문제에 2400여 건의 성공사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