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칼럼

학교폭력 범위, 어떤 경우에 포함 될까요?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2-29

본문

학교폭력 범위

학교폭력 범위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행, 상해, 감금, 협박, 명예훼손, 공갈, 모욕, 강요, 강제적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에 의해 신체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학교폭력의 범위는 넓습니다. 


 

위에 열거된 행위가 아니더라도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는 학교폭력으로 보기 때문에, 어떠한 행위가 학폭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에선 학교폭력전문변호인과 함께 개별적인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흔히 발생하는 유형은 따돌림입니다.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력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고, “사이버 따돌림”이란 휴대전화 혹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 측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학교폭력대첵심의위원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절차와 대응방법은 어떻게?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고, 사건에 대하여 인지가 이루어지면 이후 자체적인 사안조사를 진행합니다. 조사를 통해 조치를 해야하는 학교폭력 사안이 아니라면 사안을 종결처리하지만, 학교폭력 사안이라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후에 직접적인 심의를 진행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여러차례 진행되는 조사절차에 적극적으로 임하여야 그 행위가 따로 조치를 받아야 할 정도의 따돌림이나 괴롭힘 등인지를 올바르게 가려냄으로써 잘못된 조치가 내려지지 않도록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학폭위에선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 받거나 피해학생이 요청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폭위는 대면 심의가 원칙으로서 심의 당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당사자를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듣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을 의결하는 만큼 학폭위 위원들에게 논리적인 의견을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손해배상

학교폭력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학폭으로 인해 치료비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모든 학폭 사안에 대하여 민사절차 진행이 가능하며, 민사소송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는 정신적 손해 또는 치료비에 대한 배상청구로 이루어집니다. 



ee7b88df9057889f0dd6f7013a0135fc_1709186709_992.jpg
 

학교폭력 처벌의 기준과 삭제기준?


학교폭력은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여부를 판단하고, 학폭위 심의 위원들은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징계처분을 5가지 판단 요소를 객관적인 수치로 0점에서 4점까지 점수를 부과하고 이를 바탕으로 1호~9호 처분을 내립니다. 



 

학교폭력 처벌의 기준을 살펴보면 1호(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및 보복행위 금지), 3호(학교내 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 교육), 6호(출석정지), 8호(전학), 9호(퇴학처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통 2호~4호 조치 또는 6호~8호 조치는 함께 부가적으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6호 조치의 경우 통상 10일 정도 기재되는 경우가 많으며 생기부에 무단결석으로 기재됩니다. 9호 퇴학 조치의 경우 고등학생에게만 부과됩니다. 


 

학폭위에서 4호, 5호, 6호, 8호의 경우 졸업하기 직전에 학폭위의 심의를 거쳐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고(다만,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심의를 신청할 수 없으며, 재학 기간동안 2건 이상의 학교폭력 사안으로 조치사항을 받은 경우 졸업 후 2년이 지나야만 삭제가 가능합니다). 졸업 2년 후에는 삭제하고, 1호, 2호, 3호, 7호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9호는 삭제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