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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생기부, 학폭위 처분에 대한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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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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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생기부 

중학교 생기부, 학폭위 처분에 대한 영향은?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사안조사를 진행하게 되고 학교폭력 사실이 인정될 경우 학교장자체해결 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습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은 피해학생 측이 학폭위 개최를 원하지 않고, 학교폭력 정도가 경미한 경우 재발방지 및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가 열린다면, 전학, 퇴학처분 등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지며, 이러한 학교폭력징계처분은 학교 생활기록부(이하 생기부)에 기재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일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었다면 학교폭력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학교장자체해결
 

학교장자체해결 진행요건은?


우선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고, 아래 네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하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진행됩니다. 


  • 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적으로 복구된 경우 

  •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학교폭력징계
 

가해자가 받을 수 있는 학교폭력 징계는? 


학폭위는 학교정 자체해결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피해학생 측의 요구가 있다면 학폭위개최가 불가피합니다. 만일 가해학생의 학교폭력이 피해학생의 신고나 고발학생에 대한 보복행위 또는 협박의 경우 여러 개의 징계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조치의 내용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학폭위를 통해 총 9가지의 학교폭력 징계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9가지의 처분은 이렇게 내려지고 있습니다. 


 

1호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에 대한 보복행위 금지 

3호

교내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이수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 


가해학싱이 특별교육 이수할 경우엔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하고, 교육이수 조치를 따르지 않은 보호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생활기록부 기록
 

학교폭력 발생 후 과연 생활기록부 기록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의 경우 학교에서 조치결정 통보 공문을 접수한 즉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다만 1호, 2호, 3호는 보건부 기재유보의 규정에 따라 1)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조치를 받은 후 동일 학교급에 재학하는 동안 다른 학교폭력 사건으로 조치받은 경우에 한해 1회는 생활기록부 기재를 유보합니다. 



 

이젠 바뀐 사항이 있습니다. 


올해 3월 1일부터 신고 접수된 학교폭력 사안부터 가해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조치 중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조치의 학생부 기록 보존 기간은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1호~3호 조치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졸업을 하면 바로 삭제됩니다. 4호 ~ 5호는 ‘졸업 후 2년간 보존’이 원칙이지만,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할 수 있다는 현행 규칙을 그대로 따릅니다. 


6호~7호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남겨뒀습니다. 8호는 삭제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지 않고 9호는 현행대로 영구보존됩니다. 


학교폭력 불복절차
 

억울한 학교폭력이라면, 신중한 대응으로 


이처럼 1호~3호 학교폭력 징계 처분은 생기부 기재를 유보해주기 때문에 추후 졸업 및 진학에 있어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낮은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선 학폭위 절차와 징계기준 등을 명확히 알고 대응하여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학폭징계가 생활기록부에 그대로 기재되어 졸업 후 대학입시 등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폭력전문변호사를 통해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학폭위징계,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공평하게 객관적으로 사건을 조사하고 그에 맞는 징계가 내려질 수 있지만, 종종 억울하게 혹은 너무 과하게 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땐 대항해볼 수 있는 방법은 크게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1. 행정심판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 내부에서 다시금 심판을 받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교육청 산하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내려온 날부터 180일 내에 청구해야 심판이 가능합니다. 


  1. 행정소송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행정송은 법원에서 판단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이 방식은 법원의 객관적인 관점에서 다시금 심판을 받게 됩니다. 보호 조치나 징계가 내려온 경우 바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며, 심판을 진행한 후에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행정소송도 행정심판과 동일하게 청구기간이 적용되기 때문에 기한 내에 적용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