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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학교폭력 신고 첫단추가 가장 중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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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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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 당사자인 학생 또는 학생의 부모님담임 선생님이나 수사기관(경찰서)에 학폭을 당한 사실관계를 신고합니다.

2) 신고 후에 조치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학교 내에서 면담을 진행합니다. 정확한 사안을 학교에서 조사하게 되는 것이지요.

3) 사안이 심각하지 않다면 학교장이 내부적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판단에 따라 학폭위가 개최될 수 있습니다.

아주 가벼운 사안이라도 내 자식이 피해를 입었다는 생각을 하면 심각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조금의 피해만으로 정신적으로 시달릴 수 있는 것이 학폭사건입니다.

청소년기에 겪은 심적 고통은 평생갑니다. 피해 당사자 본인도 평생을 괴로워하고, 부모님 또한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가해학생에 대한 분노가 평생 잊지 못할 기억의 한 편으로 자리잡습니다.

동주에서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모든 사건들을 정말 많이 맡아 왔습니다. 사안을 대충만 들어도 어떤 법리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보일만큼 청소년소송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소송은 학생의 미래가 걸려 있어 굉장히 많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학생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이세환 대표변호사는 변호와 함께 학생의 마음까지 달래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합니다.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 모두 학교폭력 신고로 인해 많은 조사를 받는데 간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학생의 변호를 맡았을 때, 반대인 가해학생이 오히려 피해자로 둔갑하기도 합니다.


그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피해학생에게 징계를 내리는 상황도 종종 생깁니다. 피해를 받았는데 징계를 받았다는 사실에 당사자 부모님은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낍니다.

저희는 이런 사안들을 정말 많이 보았기에 청소년 소송을 전문적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징계를 받는 경우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내부적으로 오랜 경력의 행정사분과, 청소년 사건을 잘 아는 젊은 행정사 모두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청소년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다짐입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사가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에서 결과가 좋지 않으면 행정소송으로 가는데, 이 때에는 변호사가 합니다.

저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인증 행정법전문변호사 타이틀을 가진 변호사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전문적인 대처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들의 미래가 걸려 있습니다.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학폭위가 개최된다면

학폭위가 개최되면 사안은 심각해집니다. 피해 학생 입장에서는 강한 처벌을 받게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가해 학생의 입장에서는 대학진학에 불리하지 않게 3호 이하의 처분을 목표로 합니다.

사실상 학교폭력 신고로 학폭위가 열렸다면 1호 이상의 처분 가능성이 높습니다. 3호까지의 처분은 생활기록부에 유보됩니다. 다만, 과거 전력이 있다면 유보가 되지 않아 대학진학에 매우 불리합니다.

4호 이상부터는 생활기록부에 기록되고, 가장 강한 9호 처분을 받는다면 졸업하여도 그 기록은 삭제되지 않습니다. 꼬리표처럼 따라다닙니다.

4,5,6호까지는 졸업 후 2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사실 어떠한 처분이라도 받는다면 가해 학생은 많이 힘들어집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떠한 처분도 약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가해 학생의 변호를 맡으며 느낀 점은 여러 조사를 거치고 대학진학 또는 취업에 문제가 생길까 굉장한 심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왜 나쁜 가해학생을 변호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댓글로 물어보시기도 하고, 법을 모르시는 일반인 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사건이라도 혐의를 받으면 많은 비난을 하는 것이 일상적입니다.

하지만 법은 언제나 중립을 지켜야 하며 피해자도 가해자도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 보셨겠지만 변호인의 사명은 오직 의뢰인의 이익을 위한, 의뢰인을 지키는 것입니다. 설사 혐의가 명백하더라도 억울하게 과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지요.

옛날에는 아무 죄 없는 사람이 누명을 쓰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또한 가만히 있다가 사람이 꽉 찬 공공장소에서 신체접촉을 이유로 경찰서에 고소를 당하기도 하지요.

이 때 혐의를 받았다는 것만으로 범죄자로 비난을 받는다면 그것만큼 억울한 게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중립된 시선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학교폭력 신고로 인한 청소년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해학생도 가해학생도 미래가 있고, 권리가 있는 인간입니다. 변호인은 어떠한 사안이라도 의뢰인이 가장 유리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도와야 합니다.

처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학폭으로 인한 처분이 약하다 또는 강하다고 생각된다면 행정적 절차를 통해 심의를 다시 한번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논리적 주장을 통해 입증한다면 충분히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