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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처벌 기준 및 가해 학생 대응 방안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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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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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처벌 기준 및 가해 학생 대응 방안 정리



학교폭력 처벌 기준

 

학교폭력이란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모든 폭력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반드시 교내에서 이루어진 행위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 행위는 크게 네 가지 종류로 구분 지어 말할 수 있는데요.


  1. 신체 폭력

    1. 폭행, 상해와 같이 신체 부위에 고통을 가하는 행위

    2. 일정한 장소에 가두어 감금하는 행위

    3. 강압적인 언행으로 특정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

    4. 거짓으로 속여 특정 장소로 유인하는 행위

    5. 장난삼아 꼬집거나 밀치는 등의 행위


  1. 언어 폭력

    1.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말을 퍼뜨리는 행위

    2. 외모를 비하하거나 바보, 멍청이 같은 발언을 하는 행위

    3. 마치 해를 입힐 것처럼 겁을 주는 행위


  1. 따돌림 / 괴롭힘

    1. 돈이나 물건을 강탈하는 행위

    2. 돈이나 물건을 빌려 간 뒤 돌려주지 않는 행위

    3. 타인의 물건을 일부러 망가뜨리는 행위

    4. 집단으로 따돌리거나 피하는 행위 (면박, 놀림, 비웃음 모두 포함)


  1. 성폭력

    1. 폭행이나 협박을 동원하여 성행위를 강제하는 경우

    2. 신체 접촉으로 성적 수치심, 불쾌감 등을 느끼게 하는 경우

    3. 성적인 말을 함으로써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


 

앞서 이러한 행위는 특정 장소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물리적 공간뿐만 아니라 온라인 공간에서 폭력 행위가 일어나도 모두 학교폭력의 유형에 해당하여 징계 대상이 됩니다.



 

학교폭력 처벌 기준에 따른 절차


학교폭력 신고가 발생하면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해당 사안을 조사한 다음, 교육지원청 관할하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가 개최됩니다.


학폭위는 대면 심의를 원칙으로 삼고 있는데요. 학폭위 열리는 날이 되면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모두 출석하여 자신의 입장을 진술해야 합니다.


이후 학폭위 심의 위원들은 일정한 판단 요소를 근거로 사안을 판단하게 됩니다.


 

  • 학교폭력 판단 요소 5가지

  • 학교폭력 행위의 심각성

  • 학교폭력 행위의 지속성

  • 가해 행위에 대한 고의성

  •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화해 여부


 

이와 더불어 가해 학생에게 선도 가능성이 있는지, 피해 학생의 장애 여부 정도를 추가로 검토합니다.


심의 위원들은 위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한 점수를 각각 0점부터 4점까지 부과하여 가해 학생에 대한 최종 징계 처분을 결정합니다.




 

학교폭력 처벌 기준


학교폭력 처벌은 1호부터 9호까지 아홉 가지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한 번에 여러 가지의 징계 처분이 병과 되기도 합니다.


1호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피해 학생 또는 신고 학생에 대한 보복 행위 금지

3호 교내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강제전학

9호 퇴학


대개 2호에서 4호, 6호에서 8호 조치는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9호 퇴학 처분은 의무 교육 대상에게는 부과할 수 없으므로 고등학생에게만 내려지는 처분이라 보시면 됩니다.


학교폭력 징계 처분이 결정되고 나면 생기부에도 이러한 사실이 기재되는데요. 


3호 이하의 처분은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지만, 4호부터 7호 사이의 처분은 졸업 후에도 최소 2년 동안 생기부에 기록이 남게 됩니다.


졸업 하기 직전,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삭제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 역시 무조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와 더불어 행동에 긍정적 변화가 있는지 등 여러 가지 방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8호 조치는 졸업 후에도 4년 동안 삭제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1호부터 3호 사이의 처분은 조건부 기재 유보라는 명목하에 딱 한 번 생기부 기재를 하지 않으므로 가능한 3호 이하의 처분을 받는 것이 긍정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학교폭력 처벌 기준 벗어나려면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거나 가해 학생으로 신고 당한 상황이라면 학교폭력 전문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한 학폭위가 개최되기 전부터 도움을 받으시는 편이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데 도움 되는데요.


사실 관계 분석부터 증거 확보, 법리 검토, 변호사 의견서 작성, 맞춤형 전략 수립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폭위 결과에 따라 향후 진행될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학폭위 단계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여 3호 이하의 처분을 받도록 해야 하며 법적 절차 역시 함께 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