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특수절도,도로교통법위반,협박(병합) - 9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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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0-06본문
중학생인 의뢰인이 친구들과 여러 번에 걸쳐 자동차를 훔치고 친구를 협박하는 등 여러 범죄행위를 저지른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중학생이었으나,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려서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많이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1년 전에는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전력 또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는데요. 친구들과 함께 길가에 주차된 차량을 그것도 여러 대 절취한 것입니다. 이렇게 훔친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다른 친구를 위협하고 협박하는 행위 또한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전과로 남을 정도의 커다란 처벌을 면할 길이 없어 보였는데요. 의뢰인의 부모님께선 마지막 희망을 안고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제 283조 (협박)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일단 학생이 너무 많은 범죄행위를 하였고, 특히 자동차를 몰래 훔쳐 타고다니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았던데다가, 이미 약 1년전 보호처분을 받았던 전력까지 있어 형사법정으로 기소될까 염려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학생은 한동안 불량 학생들과 어울려 잘못된 행동을 해왔던 것에 대하여 크게 반성하고 있었고, 다시 한번의 기회가 주어지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었습니다.
청소년전담센터 내일로의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학생의 당시 상황, 부모님의 보호 의지, 앞으로의 재범우려 등에 대하여 학생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고, 다행히도 소년법원으로 송치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 학생의 경우 단기 소년원에 송치되어, 적어도 전과로 기록되지 않는 한번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