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절도 처벌 위기의 의뢰인, 보호처분 1호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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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1-29본문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절도 처벌 위기의 의뢰인, 보호처분 1호 성공사례
청소년절도 개요
"친구와 함께 절도하여 특수절도 혐의를 받게 된 중학생 의뢰인, 동주의 조력을 받아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결정으로 소년보호재판 보호처분 1호를 받을 수 있었던 사례" |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의뢰인
친구와 함께 아파트 입구에 놓인 자전거를 절취하게 됨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자전거를 가져갔고, 특수절도 혐의를 받게 됨
청소년절도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여 들려드립니다.)
의뢰인은 중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남학생입니다.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하교를 하던 중, 우연히 학교 근처 아파트를 지나다 아파트 정문 앞에 놓여진 자전거를 보게 되었습니다. 다소 허술한 자물쇠가 걸려있는 상황이었고, 의뢰인과 친구는 이를 뜯고 자전거를 가져가기로 하였습니다.
가방에 있던 가위 및 칼을 이용해 자물쇠를 자르게 되었고 의뢰인과 친구는 자전거를 가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곧이어 주인이 자전거가 사라진 것을 발견하여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죠.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형사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특수절도 죄목으로 혐의를 입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청소년절도 규정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1조(특수절도)
①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소년보호처분
1호 : 보호자 감호위탁
2호 : 수강명령
3호 : 사회봉사명령
4호 : 단기 보호관찰
5호 : 장기 보호관찰
6호 :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7호 :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 소년원 송치(1개월 이내)
9호 : 소년원 송치(단기)
10호 : 소년원 송치(장기)
청소년절도 조력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조력
의뢰인이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보호자가 강력한 보호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피력
의뢰인은 만 14세 이상, 형사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나이였습니다.
저희는 먼저 의뢰인과 면밀한 면담을 진행하며 사안을 신속하게 파악하였는데요.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상황이기에 원만한 합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을 제공해드렸습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저희의 계속된 노력으로 합의 의사를 받아들였고,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이와 함께 저희는 의견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이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 보호자의 보호의지가 강력하다는 점을 피력하며 선처를 바라였습니다.
청소년절도 결과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의 조력을 받아 의뢰인은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가장 경미한 처분인 1호 처분을 받으며 사안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재판을 받으면 전과기록까지 남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보호처분을 받음으로서 실형과 전과기록의 위험성을 벗어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